양평군 고양이 사육장 불법허가 주민 반발
전원마을 한가운데 개.고양이 생산공장이 웬 말이냐!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마을 중심에서 200미터도 되지 않는 마을 한가운데의 농업진흥구역에 견사와 묘사(개. 고양이 사육장) 건축을 하도록 하여 말썽이 되고 있다.
개와 고양이 사육장이 건설되고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양이 사육장은 건설할 수 없는 곳인데도 양평군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의 전용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축사는 농지의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고양이 사육장까지 건축하게 한 것이다.
금곡리 마을은 용문산 입구의 전원마을로 이곳에서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전원주택과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주변에는 딸기 체험 농가와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 양평아프리카문화예술박물관등 관광지들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양평군에서는 2020년 9월23일 공포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주거 밀집지역에서 2,000미터 이내에서는 설치 할 수 없도록 정한 축종인 개 사육장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시설할 수 없는 고양이 사육장을 마을 주민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건축하도록 하고 군내에서도 개 사육장 건설 반대 집회가 수 없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발생 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개.고양이사육장 건축을 허락하고, 주민들의 집단 진정으로 잘못된 허가라는 것이 확인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처리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은 윗선의 지시가 있어서 그런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끝까지 개와 고양이 사육장 건설을 저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