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는 용문면 금곡리 207-3번지에 2020년 4월 개 및 고양이사육장으로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으나, 주민들이 항의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자, 공무원이 고양이 사육장 허가가 잘못 허가된 것을 인정하고, 고양이사육장을 오히려 주민들의 주장과 양평군 조례에도 반하는 개사육장으로 또 다시 불법으로 허가를 변경해 주어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진정 할 당시의 건축모습
양평군에서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부터 2,000미터 이내에서는 개사육장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제2761호)를 2020년9월23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군에서 2020,12.15일자로 고양이사육장을 창고로 설계변경서류를 받아서 관련부서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듣고 2020년 12월24일 주민과 함께 직접 군청을 찾아가서 고양이사육장을 창고로 설계변경 신청한 서류를 공무원이 보여 주어서 확인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2021.1.15일부로 개사육장으로 변경되어 허가된 이유를 묻자, 적법한 절차라고만 답했다.
주민들은 처음부터 허가담당 공무원들이 인공위성이나 현장을 답사 하였다면 주거밀집지역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딸기체험농가, 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 아프리카박물관등에서 거리가 약2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개. 고양이사육장을 지으면 환경오염과 소음공해 등으로 주민들과 주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어, 군의 재량적 판단으로 허가를 반려하거나,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도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법" 에 따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축사는 농지전용이 가능하나, 고양이 사육은 할 수 없는데도 공무원이 “농림지역에서의 동식물관련시설은 농지이용행위로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고양이 사육장까지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하도록 한 것은 허가과정에서의 하자이므로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건축 진행중인 모습
주민들이 허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2월4일 군청을 방문하여 공사의 중지 및 허가 취소를 요청하자, 12월 10일 군수 등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여 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건축물의 건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수수방관 하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허가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적법한 절차라며 법과 주민들을 무시한 공무원들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에 화가 더 치민다.며 행정소송을 비롯해 앞으로 발생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민.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라며 분노하고있다.











